Life & Style

전세집 안전하게 고르는 법

onesixx 2012. 10. 23. 17:01
반응형

 

주택방문 (가능한 낮에)

주방/ 화장실 수압확인
베란다/화장실/주방배수구 악취

싱크대 마감/ 실리콘

도배/장판 상태 , 벽지 습기

방충망

창을 열고 주변 소음

 

집주인 인상 ^^;

사이즈 확인 ~~

---------------------------------------

교통
남향
시설 – 도서관/마트/체육시설

 

계약당사자가 등본상의 실소유자인지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으로 중복 검증

- 등기부 등본 확인

  : 새 아파트여서 미등기 상태인 경우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금 걱정은 안해도 됨 
=>분양계약서,신분증,잔금완납영수증으로 실소유자 확인을 정확히! 

  : 불가피하게 대리인과 계약시

=>실소유자의 인감증명서&인감날인된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 
    특히 가격이 많이 저렴한것은 의심

 

2. 해당주택의 융자액 확인

  : 선순위 근저당 여부&잔여융자액수 확인
  : 대출이 많은 전세집은 위험=>모든 근저당액의 합이 시세에 어느정도 육박하는지 확인
  : 특히 다가구주택은 신중히!=>기존융자금과 본인의 전세금&선순위 세입자의 모든 전세금합이 주택가격의 80%를 넘으면 위험

3. 오피스텔, 임대아파트의 전세는 꼼꼼히 확인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시설로 분류됨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서상에 "주거용"으로 명기해야 임대차보호 받을 수 있음

  : 임대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나 전대 안됨 
=> 최초 계약 당사자로부터 전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아파트에 대한 계약이 취소되어 전세업자는 피해를 입게됨 
=> 다만, 의무임대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특별한 사유로 원계약자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만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나 전대가 가능함

 

4. 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 특양사항까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 공과금과 세금정산, 주택의 하자부분에 대해 비용부담할 주체등
    => "계약당시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지불때까지 유지한다" 또는 
        "계약조건이 잔금지불때까지 유지되지 않으면 얼마의 손해배상을 한다" 를 적으면 안전성 강화됨
  : 계약한 뒤에는 돈을 낼때마다 영수증 꼭!
    => 영수증에는 지급내역과 일시를 정확히! & 도장/서명 등을 반드시 확인~

반응형

'Life & Styl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폴미첼사에 XTG 왁스  (0) 2013.07.16
아반떼XD 에바포레이터 dwd2  (0) 2013.06.16
Uplus  (0) 2012.12.13
못 없이 벽에 액자 거는 방법  (0) 2012.01.22
mission workshop  (0) 2012.01.16
Wii  (0) 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