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방문 (가능한 낮에)
주방/ 화장실 수압확인
베란다/화장실/주방배수구 악취
싱크대 마감/ 실리콘
도배/장판 상태 , 벽지 습기
방충망
창을 열고 주변 소음
집주인 인상 ^^;
사이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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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남향
시설 – 도서관/마트/체육시설
계약당사자가 등본상의 실소유자인지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으로 중복 검증
- 등기부 등본 확인
: 새 아파트여서 미등기 상태인 경우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금 걱정은 안해도 됨
=>분양계약서,신분증,잔금완납영수증으로 실소유자 확인을 정확히!
: 불가피하게 대리인과 계약시
=>실소유자의 인감증명서&인감날인된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
특히 가격이 많이 저렴한것은 의심
2. 해당주택의 융자액 확인
: 선순위 근저당 여부&잔여융자액수 확인
: 대출이 많은 전세집은 위험=>모든 근저당액의 합이 시세에 어느정도 육박하는지 확인
: 특히 다가구주택은 신중히!=>기존융자금과 본인의 전세금&선순위 세입자의 모든 전세금합이 주택가격의 80%를 넘으면 위험
3. 오피스텔, 임대아파트의 전세는 꼼꼼히 확인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시설로 분류됨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서상에 "주거용"으로 명기해야 임대차보호 받을 수 있음
: 임대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나 전대 안됨
=> 최초 계약 당사자로부터 전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아파트에 대한 계약이 취소되어 전세업자는 피해를 입게됨
=> 다만, 의무임대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특별한 사유로 원계약자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만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나 전대가 가능함
4. 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 특양사항까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 공과금과 세금정산, 주택의 하자부분에 대해 비용부담할 주체등
=> "계약당시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지불때까지 유지한다" 또는
"계약조건이 잔금지불때까지 유지되지 않으면 얼마의 손해배상을 한다" 를 적으면 안전성 강화됨
: 계약한 뒤에는 돈을 낼때마다 영수증 꼭!
=> 영수증에는 지급내역과 일시를 정확히! & 도장/서명 등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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