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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란…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할때, <소비자 (공급받는자) 가 부담하고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것>
물건 값의 10%를 부과하는 것 (물건 값에 별도 또는 포함)
공급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아두었다가 6개월에 한번씩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소비자는 사업자일 경우에 이미 물건을 살 때 지불하였던 부가가치세를 자신의 매출부가세 신고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환급)
소비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일 경우는 자신의 매출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구매할 떄 지불하였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는 못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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