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가가치세
정의 : 상품의 거래 (상품판매), 서비스(용역)의 제공에 대해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가에 포함하여 받은 후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면세사업이 아닌 이상 사업을 하는 경우 내야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 즉 물건을 사다가 파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사업자는 물건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팔기대문에 실제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기 : 1년에 4회 (매분기의 분기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1Q-4.25 2Q-7.25 3, Q-10.25, Q-1.25)
구분 신고대상 기간 신고ㆍ납부 기간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확정신고 4.1 ~ 6.30 7.1 ~ 7.25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확정신고 10.1 ~ 12.31 1.1 ~ 1.25
(3) 원천세
정의 :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 중 일부를 근로소득세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며, 그 후 지급내역에 대하여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급여 외에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으므로, 급여 외에 인적용역에 대한 용역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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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방법
매달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마다 원천징수를 해야한다.
종업원이 납부해야할 (근로)소득세(=갑근세)를 제하고 급여지급.
소득세만 떼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같이 떼어 관할구청에 납부
시기: 소득세를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1. 일용근로자(Free)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2. 월급여자(상시근무자)
*연말정산
매년2월 급여지급시,
(직전연도에 임직원이 납부할 소득세 – 원천징수세액 )을 추가로 임직원급여에서 떼서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임직원에 추가로 지급하고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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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 (예전에 주민세)
정의 : 부동산 등을 구입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하며, 보유시에는 재산세가 과세된다.
법인세 및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10%의 주민세가 과세된다.
기타 해당 사항에 따라 사업소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 지방세가 과세된다
(1) 법인세
정의 : 법인이 사업연도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사업연도(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1월 1일 ~ 12월 31일, 이하 동일)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낸다.
얻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시기: 8월과 3월 두 번에 걸쳐 납부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1년 전체의 실적에 대하여 익년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연중에 1월 ~ 6월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8월말까지 납부하는 ‘중간예납’이 있으므로, 법인세는 8월과 3월 두 번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된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법인세가 없게 되는데, 이 때 “손실”의 기준은 현금기준이 아니라 일정한 회계원칙과 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령 감가상각자산이 비품 등을 5백만원에 구입한 경우 5백만원의 현금유출이 발생하였지만 세법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으로 인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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