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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onesixx 2010. 10. 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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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진행 순서상 문의를 드립니다.

 

- 법인을 만든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알겠는데

1. 사무실은 법인 설립전에 임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무실 없이도 법인 등기가 되는지요?

  - 그리고 법인 전에 사무실을 얻게 되면 누구 명의로 해야 하는지요?

2. 법인 통장의 경우 법인이 나오고 개설해야 될텐데,

   그러면 법인 설립 준비 중에 (보증금, 비품) 사용되는 자금은

   그냥 개인이 지출해도 되는지요?

  - 그리고 이때 주주나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의 비용으로 일단 지출해도 인정이 되는지요?

초기 몇가지 순서가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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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법인설립등기 관련해서는 대법원상업등기소에서 해야 하는데, 여기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구비서류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에서 하는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는 필히 구비하여야 합니다.
(즉, 법인등기부만 만들것이 아니라면 사무실은 구해야 하겠지요. 미리 구한다기보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법인등기신청과 사업자신청을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대표이사의 개인명의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무실임대차계약도 대표이사가 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하면 되고, 비용지출도 대표이사가 될 분의 개인 신용카드나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액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도 대표이사가 될 분의 주민번호로 끊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통장은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나서, 은행에 가셔서 법인사업자 계좌개설하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법인설립전에 주금납입 계좌는 대표이사의 계좌를 임의로 사용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주금납입계좌를 별도 개설하려면 법인설립전에 법인명칭만이라도 정해진 상태에서 은행에 가면 가상계좌 개념의 법인명칭의 계좌를 만들어 줍니다(임의계좌명의 성격이므로 법인설립이나 사업자가 나오기 전에도 계좌는 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용의 인정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만약 직원의 신용카드라면 가능한 범위안에 들겠지만, 관계없는 제3자의 지출증빙 등은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를 하나 미리 선정해서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난 후에 임대차계약서를 법인사업자 명의로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면, 보증금은 회계에서 채권으로 잡히게 되겠지요. 이때 임대인측에 납부한 임대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무리 작은 법인이라고 해도 할일은 마찬가지로 많고 생략되는 것도 없습니다.

기타 소규모 기업들의 설립 절차 등은 아래 링크(블로그)에도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들러서 참고 하세요.

 

<참고>
http://woffic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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